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대통령령 제28511호 (2017.12.29 개정)
| 2017.12.29 개정전 | 2017.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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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2017.12.29 개정) |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2010.02.18 개정) |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2010.02.18 개정) |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② 삭제 | ② 삭제 |
③ 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③ 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3. 법인 | 3. 법인 |
4. 복식부기의무자(2016.02.17 개정) | 4. 복식부기의무자(2016.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