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 농수산물판매업자등의 납세조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농수산물판매업자

2.

무연탄판매업자

3.

담배판매업자

4.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