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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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정 2008.2.22>】 |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정 2008.2.22>】 |
① 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② 국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의 연간 지급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의 연간 지급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④ 법 제1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201조의2제7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을 말한다. | ④ 법 제1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201조의2제7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을 말한다.(2005.02.19 신설) |
⑤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 ⑤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2006.02.09 신설) |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보험차익을 말한다. |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보험차익을 말한다.(2008.02.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