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
①
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06.02.09 신설)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06.02.09 신설)
②
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급여의 귀속연도(2006.02.09 신설)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2006.02.09 신설)
3.
급여액(2006.02.09 신설)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2006.02.09 신설)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신설)
1.
급여의 귀속연도(2021.05.04 개정)
제213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07.0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5.04 대통령령 제31659호 부칙 제6조]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2019.02.12 신설)
3.
급여액(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