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대통령령 제31659호 (2021.05.04 개정)
| 2021.05.04 개정전 | 2021.05.04 개정후 |
|---|---|
|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
① 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① 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06.02.09 신설) |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06.02.09 신설) |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06.02.09 신설) |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06.02.09 신설) |
② 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② 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1. 급여의 귀속연도(2006.02.09 신설) | 1. 급여의 귀속연도(2006.02.09 신설) |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2006.02.09 신설) |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2006.02.09 신설) |
3. 급여액(2006.02.09 신설) | 3. 급여액(2006.02.09 신설) |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2006.02.09 신설) |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2006.02.09 신설) |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신설) |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신설) |
1. 급여의 귀속연도 및 귀속반기(2019.02.12 신설) | 1. 급여의 귀속연도(2021.05.04 개정) |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2019.02.12 신설) |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2019.02.12 신설) |
3. 급여액(2019.02.12 신설) | 3. 급여액(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