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대통령령 제29523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

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06.02.09 신설)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06.02.09 신설)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06.02.09 신설)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06.02.09 신설)

②

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급여의 귀속연도(2006.02.09 신설)

1.

급여의 귀속연도(2006.02.09 신설)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2006.02.09 신설)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2006.02.09 신설)

3.

급여액(2006.02.09 신설)

3.

급여액(2006.02.09 신설)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2006.02.09 신설)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2006.02.09 신설)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신설)

1.

급여의 귀속연도 및 귀속반기(2019.02.12 신설)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2019.02.12 신설)

3.

급여액(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