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3대통령령 제24709호 (2013.09.09 개정)

부칙
2013.09.09 개정전2013.09.09 개정후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2013.06.28 개정)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2013.09.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