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3대통령령 제19890호 (2007.02.28 개정)

부칙
2007.02.28 개정전2007.02.28 개정후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개정 전 공포본(2006.09.22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2007.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