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2 [ 수입계산서 ]
①
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2001.12.31 신설)
제211조 및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 부칙 제12조]
②
삭제(2001.12.31 신설)
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2001.12.31 신설)
제211조 및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 부칙 제12조]
삭제(200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