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2대통령령 제17456호 (2001.12.31 개정)

부칙
2001.12.31 개정전2001.12.31 개정후
제212조의2【수입계산서】제212조의2【수입계산서】
①

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2001.12.31 신설)

②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