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대통령령 제26982호 (2016.02.17 개정)
| 2016.02.17 개정전 | 2016.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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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2015.02.03 개정) |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2015.02.03 개정) |
3. 공급가액 | 3. 공급가액 |
4. 작성연월일 | 4. 작성연월일 |
5. 기타 참고사항 | 5. 기타 참고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2013.06.28 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2013.06.28 개정) |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2013.06.28 개정) |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2013.06.28 개정) |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③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③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2013.06.28 개정) |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2013.06.28 개정)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 |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 |
⑥ 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2013.02.15 개정) | ⑥ 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2013.02.15 개정) |
⑦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
⑧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5.02.03 개정) | |
⑨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
⑩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발급건별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
⑪ 법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및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2015.02.03 신설) | |
⑫ 제7항 및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신설) | |
⑦ 삭제(2016.02.17 개정) | |
⑧ 삭제(2016.02.17 개정) | |
⑨ 삭제(2016.02.17 개정) | |
⑩ 삭제(2016.02.17 개정) | |
⑪ 삭제(2016.02.17 개정) | |
⑫ 삭제(2016.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