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부칙
2013.06.11 제24574호
2013.06.11 제245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1항제4호와 별표 3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제210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