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
| 1998.12.31 개정전 | 199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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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개정 2007.2.28>】 |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개정 2007.2.28>】 |
①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 ①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2008.02.22 개정) |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1998.12.31 신설) |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1998.12.31 신설)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1998.12.31 신설) |
②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1. 발급거부신고자 성명 | 1. 신고자 성명(1998.12.31 신설) |
2. 신용카드가맹점 상호 | 2. 신용카드가맹점 상호(1998.12.31 신설) |
3.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1998.12.31 신설)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2007.02.28 신설) |
④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④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