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23588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21조【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제21조【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2009.02.04 신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2009.02.04 신설)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2009.02.04 신설)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2009.02.04 신설)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2009.02.04 신설)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2009.02.04 신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2009.02.04 신설)

4.

삭제(2012.02.02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2010.02.18 개정)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