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23588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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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제21조【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2009.02.04 신설) |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2009.02.04 신설) |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2009.02.04 신설) |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2009.02.04 신설) |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2009.02.04 신설) |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2009.02.04 신설) |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2009.02.04 신설) | |
4. 삭제(2012.02.02 개정)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2010.02.18 개정)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2012.02.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