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21301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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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
| 개정 전 공포본(2008.12.3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2009.02.04 신설) | |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2009.02.04 신설) | |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2009.02.04 신설) | |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2009.02.04 신설) | |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2009.02.04 신설)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의 금액(2009.02.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