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9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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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9조【공통손익의 계산등】 | 제209조【비거주자 등의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
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
②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 법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