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대통령령 제19890호 (2007.02.28 개정)
| 2007.02.28 개정전 | 2007.02.28 개정후 |
|---|---|
|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07.02.28 신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7.02.28 신설) |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007.02.28 신설) |
3. 삭제 | 3. 삭제(2007.02.28 신설) |
4. 삭제 | 4. 삭제(2007.02.28 신설) |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2007.02.28 신설) |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2007.02.28 신설) |
④ 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2008.02.22 개정) |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2007.02.28 신설) |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2008.02.22 신설) |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2007.02.28 신설) |
2. 외국인 불법체류자 | 2. 외국인 불법체류자(2007.02.28 신설) |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2007.02.28 신설) |
⑥ 법 제160조의5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 |
⑦ 법 제160조의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 |
1.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 |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 | |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 |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 |
다. 2009년 이후 : 1만원 | |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 |
⑥ 삭제(2007.02.28 신설) | |
⑦ 삭제(2007.02.28 신설) | |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08.02.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