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대통령령 제19890호 (2007.02.28 개정)

부칙
2007.02.28 개정전2007.02.28 개정후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07.02.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7.02.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007.02.28 신설)

3.

삭제

3.

삭제(2007.02.28 신설)

4.

삭제

4.

삭제(2007.02.28 신설)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2007.02.28 신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2007.02.28 신설)

④

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2008.02.22 개정)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2007.02.28 신설)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2008.02.22 신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2007.02.28 신설)

2.

외국인 불법체류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2007.02.28 신설)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2007.02.28 신설)

⑥

법 제160조의5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160조의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다.

2009년 이후 : 1만원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⑥

삭제(2007.02.28 신설)

⑦

삭제(2007.02.28 신설)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08.0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