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부칙
2009.10.01 제217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9.10.01 제217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의5제5항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9>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