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4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
| 제208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거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05.02.19 신설) | 1. 거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05.02.19 신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2005.02.19 신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2005.02.19 신설) |
가.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2005.02.19 신설) | 가.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2005.02.19 신설) |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2005.02.19 신설) |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2005.02.19 신설) |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이용금액(2005.02.19 신설) |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2010.02.18 개정)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2005.02.19 신설)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2005.02.1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