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2008.02.22 제목개정) ]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2019.02.12 개정)

제20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부칙 제22조]

2.

기부금액(2008.02.22 개정)

3.

기부금 기부일자(2008.02.22 개정)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08.02.22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8.02.22 개정)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