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2019.02.12 개정)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2019.02.12 개정)

2.

기부금액(2008.02.22 개정)

2.

기부금액(2008.02.22 개정)

3.

기부금 기부일자(2008.02.22 개정)

3.

기부금 기부일자(2008.02.22 개정)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08.02.22 개정)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08.02.22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8.02.22 개정)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25.12.30 개정)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2024.02.29 개정)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2025.12.30 개정)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2025.02.28 신설)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2025.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