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대통령령 제35349호 (2025.02.28 개정)
| 2025.02.28 개정전 | 2025.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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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2019.02.12 개정) |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2019.02.12 개정) |
2. 기부금액(2008.02.22 개정) | 2. 기부금액(2008.02.22 개정) |
3. 기부금 기부일자(2008.02.22 개정) | 3. 기부금 기부일자(2008.02.22 개정) |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08.02.22 개정) |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08.02.22 개정)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8.02.22 개정)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8.02.22 개정) |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2024.02.29 개정) |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2024.02.29 개정) |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2025.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