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대통령령 제29523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2014.02.21 개정)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2019.02.12 개정)

2.

기부금액(2008.02.22 개정)

2.

기부금액(2008.02.22 개정)

3.

기부금 기부일자(2008.02.22 개정)

3.

기부금 기부일자(2008.02.22 개정)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08.02.22 개정)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08.02.22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8.02.22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8.02.22 개정)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2008.02.29 개정)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