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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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
① 법 제1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 ① 법 제1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08.02.22 개정) |
2. 기부금액 | 2. 기부금액(2008.02.22 개정) |
3. 기부금 기부일자 | 3. 기부금 기부일자(2008.02.22 개정) |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08.02.22 개정) |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8.02.22 개정) |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