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대통령령 제20618호 (2008.02.22 개정)

부칙
2008.02.22 개정전2008.02.22 개정후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①

법 제1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08.02.22 개정)

2.

기부금액

2.

기부금액(2008.02.22 개정)

3.

기부금 기부일자

3.

기부금 기부일자(2008.02.22 개정)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08.02.22 개정)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8.02.22 개정)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