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대통령령 제20618호 (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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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09.02.04 개정) |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1998.12.31 신설) |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 |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 |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 |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1998.12.31 신설) |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1998.12.31 신설) |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1998.12.31 신설) |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1998.12.31 신설) |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8.12.31 신설) |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8.12.31 신설) |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1998.12.31 신설) |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12.31 신설) |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를 말한다. |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를 말한다.(2008.02.22 개정) |
③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998.12.31 신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08.02.22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1998.12.31 신설)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1998.12.31 신설) |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 |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1998.12.31 신설) |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1998.12.31 신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1998.12.31 신설) |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1998.12.31 신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02.22 신설) |
1. 현금영수증 | 1. 현금영수증(1998.12.31 신설) |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1998.12.31 신설) |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1998.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