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

부칙
1998.12.31 개정전1998.12.31 개정후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09.02.04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1998.12.31 신설)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1998.12.31 신설)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1998.12.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1998.12.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1998.12.31 신설)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8.12.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8.12.31 신설)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1998.12.31 신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12.31 신설)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를 말한다.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를 말한다.(2008.02.22 개정)

③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998.12.31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08.02.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1998.12.31 신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1998.12.31 신설)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1998.12.31 신설)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1998.12.31 신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1998.12.31 신설)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1998.12.31 신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02.22 신설)

1.

현금영수증

1.

현금영수증(1998.12.31 신설)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1998.12.31 신설)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199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