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①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5.02.19 개정)

②

법 제15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09.02.04 신설)

제2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19조]

③

법 제15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④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3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⑤

법 제15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