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5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2006.02.09 신설)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2017.02.03 개정)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3조]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5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6.02.09 신설)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3조]
보정할 사항(2006.02.09 신설)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2006.02.09 신설)
보정할 기간(2006.02.09 신설)
그 밖의 필요한 사항(2006.02.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