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5대통령령 제19327호 (2006.02.09 개정)
| 2006.02.09 개정전 | 2006.02.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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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
① 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 ① 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5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5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6.02.09 신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
1. 보정할 사항 | 1. 보정할 사항(2006.02.09 신설)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2006.02.09 신설) |
3. 보정할 기간 | 3. 보정할 기간(2006.02.09 신설)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2006.02.0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