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제207조의4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사전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21조]
조세조약에서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2012.02.02 개정)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3조]
해당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2006.02.09 신설)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3조]
해당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2006.02.09 신설)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3조]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재무제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세무신고서 또는 감사보고서(2025.02.28 개정)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3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2017.02.03 개정)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3조]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6.02.09 신설)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3조]
보정할 사항(2006.02.09 신설)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2006.02.09 신설)
보정할 기간(2006.02.09 신설)
그 밖의 필요한 사항(2006.02.09 신설)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3조]
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2009.02.04 신설)
제207조의4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사전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