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대통령령 제27829호 (2017.02.03 개정)
| 2017.02.03 개정전 | 2017.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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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① 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① 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1. 조세조약에서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2012.02.02 개정) | 1. 조세조약에서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2012.02.02 개정) |
2. 해당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2006.02.09 신설) | 2. 해당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2006.02.09 신설) |
3. 해당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2006.02.09 신설) | 3. 해당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2006.02.09 신설) |
4.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ㆍ감사보고서ㆍ재무제표 및 부속서류(2006.02.09 신설) | 4.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ㆍ감사보고서ㆍ재무제표 및 부속서류(2006.02.09 신설)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5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2017.02.03 개정) |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6.02.09 신설) |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6.02.09 신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
1. 보정할 사항(2006.02.09 신설) | 1. 보정할 사항(2006.02.09 신설)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2006.02.09 신설)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2006.02.09 신설) |
3. 보정할 기간(2006.02.09 신설) | 3. 보정할 기간(2006.02.09 신설)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2006.02.09 신설)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2006.02.09 신설) |
⑤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 ⑤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
⑥ 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 ⑥ 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2009.02.04 신설) |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2009.02.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