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3 [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2006.02.09 신설) ]

①

법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09.02.04 개정)

1.

지급금액 중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2006.02.09 신설)

제2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2조]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2006.02.09 신설)

제2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2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90조는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102조 및 제193조의2는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준용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156조의3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2010.06.08 개정)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6.08 후 최초로 매도ㆍ대여하는 채권등부터 적용한다.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5호 부칙 제4조]

1.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2010.06.08 개정)

2.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2010.06.08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ㆍ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2013.02.15 개정)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6.08 후 최초로 매도ㆍ대여하는 채권등부터 적용한다.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5호 부칙 제4조]

⑤

삭제(2010.06.08 개정)

⑥

삭제(2010.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