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3 [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2006.02.09 신설) ]

①

법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09.02.04 개정)

1.

지급금액 중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2006.02.09 신설)

제2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2조]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2006.02.09 신설)

제2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2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90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02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9.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