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3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09.02.04 개정)

①

법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09.02.04 개정)

1.

지급금액 중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2006.02.09 신설)

1.

지급금액 중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2006.02.09 신설)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2006.02.09 신설)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2006.02.09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90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02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9.02.04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90조는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102조 및 제193조의2는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준용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156조의3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1.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2010.02.18 신설)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0.02.18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ㆍ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2010.02.18 신설)

⑤

제3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그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그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⑥

매수자가 제5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