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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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
① 법 제119조의2제3항 또는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비거주자(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제179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법 제119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2009.06.08 개정) | ① 법 제119조의2제3항 또는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비거주자(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제179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119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간명세서(법 제119조의2에 해당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009.06.08 개정) |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간명세서(법 제119조의2에 해당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009.06.08 개정) |
1. 법 제119조제1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2009.06.08 신설) | 1.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2010.02.18 개정) |
2. 비거주자가 제179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법 제119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수령하여 보관ㆍ비치하고 있는 경우(2009.06.08 신설) | 2. 비거주자가 제179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119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수령하여 보관ㆍ비치하고 있는 경우(2010.02.18 개정) |
③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2005.02.19 개정) | ③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2005.02.19 개정) |
④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1.12.31 신설) | ④ 법 제4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02.18 개정) |
⑤ 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09.02.04 개정) | ⑤ 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09.02.04 개정) |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2005.02.19 개정) |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2005.02.19 개정) |
⑦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 ⑦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
1. 법(법 제11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2009.06.08 개정) | 1. 법(법 제11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2009.06.08 개정) |
2. 삭제(2001.12.31 신설) | 2. 삭제(2001.12.31 신설)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2001.12.31 신설)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2001.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