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 [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