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대통령령 제26067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
|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2015.02.03 신설) | |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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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2015.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