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대통령령 제25193호 (2014.02.21 개정)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
|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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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