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①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②

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라 함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