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법 제149조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일 것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