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와 근무지의 신고 ]
법 제155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고 그 1통을 매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중도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자는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ㆍ8ㆍ20, 1980ㆍ12ㆍ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해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소득공제신고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준하여 그 변동에 관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일시퇴직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1980ㆍ12ㆍ31>
법 제1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지(변동) 신고서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서의 수는 근무지수에 1을 더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8ㆍ20>
제5항의 근무지(변동) 신고서의 제출을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과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각각 그 제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