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대통령령 제24356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같은 과세기간에 2회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의 전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②

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 중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잔여분을 지급하는 경우 먼저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의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먼저 지급한 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02.1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2013.02.15 개정)

③

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13.02.15 개정)

④

삭제(2010.06.08 개정)

⑤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 등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거주자가 과세이연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거주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2012.02.02 개정)

⑥

제5항의 경우에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2010.06.08 개정)

⑦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⑧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⑨

삭제(2010.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