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부칙

2026.05.22 제36343호

2026.05.22 제363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6조의3제1항제6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6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