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부칙
2010.06.08 제22185호
2010.06.08 제221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제배당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도ㆍ대여하는 채권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