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2024.12.31 삭제) ]

삭제(2024.12.31)

제203조의2 (2023.02.28)※ 삭제전 조문입니다.2024.11.12 공포본 보기
①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별로 보유 계좌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합산

2.

제1호에 따라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합산된 소득금액에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

3.

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합산된 소득금액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③

계좌보유좌별 금융투자결손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말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장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계좌보유자별로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때에 제1항을 적용하여 누적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좌에서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⑤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금융회사등을 통해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등을 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⑥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이후에는 당초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이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과세기간 중에 당초 설정한 기본공제 금액 또는 대상 금융회사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개정 2022.2.15, 2023.2.28>

⑦

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한 후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또는 대상 금융회사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3.2.28>

⑧

제6항에 따라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7항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과 대상 금융회사등을 다음 과세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23.2.28>

⑨

제6항에 따른 기본공제적용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거주자별로 거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기본공제적용 신청금액 등의 사항을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거주자가 금융회사별로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을 통합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3.2.28>

⑩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거주자가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신청금액에 관한 자료를 조회ㆍ열람할 수 있게 요청하거나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2023.2.28>

⑪

금융회사등은 거주자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제6항에 따른 기본공제 신청금액이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요청하여 거주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2023.2.28>

⑫

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을 하반기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⑬

상반기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잔여금액(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적용한다)이 있으면 이는 하반기에 적용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잔여금액 = 법 제87조의18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제5항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대상 상반기 금융투자소득

⑭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한 계좌 내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금융투자소득 전부를 말한다)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⑮

금융회사등은 제14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었으나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계좌보유자가 금융투자소득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요청서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16> 금융회사등은 제14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3.2.28>

<17>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주식등으로서 거주자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로 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제150조의1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신설 2022.2.15, 2022.12.31, 2023.2.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나.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나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제150조의25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

<18> 제17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를 통해 거주자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202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2.15, 2022.12.31, 2023.2.28>

<19>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등의 계좌로 대체 또는 이체할 때 취득가액 등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거래내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