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부칙
2017.12.29 제28511호
2017.12.29 제285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육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14항제3호 및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육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14항제3호 및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