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2013.02.15 신설) ]

①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2.15 신설)

퇴직소득 ×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산출세액 해당하는 금액 퇴직소득금액

②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연금외수령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 당시 소득 이연퇴직소 득세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 퇴직소득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27조]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5.22> (2026.05.22 개정)

이연퇴직소득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세 누계액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27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 및 제203조제5항에 따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뺀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2026.05.22 개정)

⑤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26.05.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