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7대통령령 제20618호 (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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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2000.12.29 신설) |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2008.02.22 신설) | |
④ 연금소득자가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오류가 있는 경우 연금소득자가 해당 오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는 해당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2008.02.22 신설) | |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열람 및 수정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2008.02.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