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4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1996.12.31 신설) ]
①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까지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②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당해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996.12.31 신설)
③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의한다.(1996.12.31 신설)